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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신고허가대상 (법규 58p 15번)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심*택 등록일 2020.08.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보기 4번, 바닥면적 합계가 85m2 이내 신축은

    곧 기타 소규모 건축물 기준(연면적합계 100m2이하 건축물)을 만족하므로,

    신고로써 허가받은걸로 볼수있지않나요?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놓치고있는 개념이 있는것같아 질문드립니다

  • 조영호 |(2020.08.24 21:23)

    안녕하세요?

    심형택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 . 개축 .재축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지만, 85제곱미터이내의 신축인 경우에는 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규모가 100제곱미터이내의 바닥면적의 합계 (연면적)가 되더라도 신축인 경우에는 허가대상에 속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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