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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계획 제2장 주거건축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계획
글쓴이 김*경 등록일 2020.08.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p39 2번, p93 174번의 보기4:  공동주택은 고층화에 따른 <건축비가 상승>되지만 <단위면적당 절감>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2번에 2번의 해설에서 <단위면적당 건축비가 상승>된다고 적혀있어 질문합니다

    2) p73 41번 보기 1번도 틀린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가족적인 융통성이 보장되는 기준>이 아니라 <보장될 수 없는 기준으로 > 나와야 정답이 2번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3) p96 195번 : 해설에서 계단실형은 편복도형에 비해 <단위주호의 독립성이 양호하며, 일조 채광 통풍조건이 양호하다>, 또한 편복도형에 비해 <건축 유효면적이 크기>때문에 최근에 많이 채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95번 정답이 1,2 둘다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4) p102 236번 : 스킵 플로어의 변형으로 엘리베이터의 정지층에 집중적으로 공동시설을 배치한 형식이 복도형이다 - 복도형이 주호가 많이 배치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5) p110 286번 : 근린주구 인구수가 8000~10000명이라는 설명이 이론설명에는 없었는데 근린주구, 근린분구, 인보구 각각 몇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6) p110 288번 : 1단지주택은 근린주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한솔 건축계획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 될까요? 

     

     

     

  • 이병억 |(2020.08.28 13:06)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동주택을 고층화하면 건축비가 상승되고 따라서 단위면적당 건축비도 상승합니다. p37의 핵심포인트 내용은 시험에서 고층화할 경우 이점으로 표현하면 틀린 표현이라는 의미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2) 숑바르드로브의 주거면적 중에서 한계기준은 1인당 14m2 이하이면 가족적인 융통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14m2 이상으로 하여 개인 또는 가족적인 융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195번 문제는 오류입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번과 2번 모두 정답입니다.

    (4) 말씀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 근린주구의 인구는 1가구당 4~5명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린주구의 주택수는 1,600~2,000호이므로 인구수는 8,000~10,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6) 1단지주택은 근린주구를 의미합니다.

    (5)과 (6)은 p55의 근린단위방식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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