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녕하세요 교수님 인강 잘 듣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건축기사 블랙박스에서 65페이지에있는 09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제한
1.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에서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 가.단독주택 나.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내지 사목의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목내지 사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무엇인가요?
법률을 찾아봤는데 그렇게만적혀있어서 무었이 해당하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 3종일반주거지역이 내용이 같은거같은데 차이점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