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이고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2. 그림상 층수가 애매할때에는 4m마다 1개층의 층수로 보면 됩니다.
건물높이가 40m일 경우 10층 건물이 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이는 경우 복층으로 보이는 경우 1개층이 아니라 2개층으로서 7층이 됩니다.
3.정남방향의 경우에도 정북방향과 똑같이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