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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규 사전승인, 층수, 인동간격 관련 질문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협 등록일 2020.09.10 답변상태 답변완료
  • 1.45p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은 시장군수 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시(세종)은 경기도지사에게 서귀포시는 특별자치도(제주)지사에게 받는건가요??

     

    2.282p 12 , 289p 13    사진참고

    복층일 경우 1층으로 봐야하는데 왜 답이 7층인가요??

     

    3.277p (2)정남 방향 적용

    설명이 이해가 되지않고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1)항의 조건을 만족한후 (2)항의 조건을 적용하여 띄움거리를 늘리고자 함인지

    Or

    띄움거리를 최소화 하고자 (1)항대신 (2)항을 적용하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 조영호 |(2020.09.10 12:39)

    안녕하세요?

    이상협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이고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2. 그림상 층수가 애매할때에는 4m마다 1개층의 층수로 보면 됩니다.

    건물높이가 40m일 경우 10층 건물이 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이는 경우 복층으로 보이는 경우 1개층이 아니라 2개층으로서 7층이 됩니다.

    3.정남방향의 경우에도 정북방향과 똑같이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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