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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장*규 등록일 2020.10.0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추석 잘 보내세요, 교수님

     

    방화구획 중에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2 등등이 있는데,

    3층 이상의 층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면적에 무관)

    -> 지상층,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개정된 거 맞나요?

    법제처 보면 3층 -> 지상층으로 변경됐던데,

     

    이 경우가 맞다면 지상층, 지하층 모두 구획하는 거면, 위에서 기재된 10층 이하는 바닥면적 1000m² 마다 구획한다가 무의미한 내용 아닌가요??

    애초에 지상층 지하층 모두 구획하니 어떤 건물이든 구획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기준이 약간씩 다른 건가요?

     

    감사합니다~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조영호 |(2020.10.04 02:13)

    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화구획시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2. 11층이상의 층은

      1) 실내마감이불연재료인 경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1,500제곱미터)이내마다구획

    2) 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바닥면적 200제곱미터(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

    3.지상층, 지하층 은 매층마다 구획할것 (면적과 무관)으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상층과 지하층은 매층마다 구획하고 지상층중 10층이하는 바닥면적1,000제곱미터(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의 면적은 스프링쿨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때임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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