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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재의 방부제처리법 방부처리법
질문유형 기타문의 > 실기시공
글쓴이 이*원 등록일 2020.10.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목재의 방부처리법으로는

    표면탄화법 -목재표면을 3~4mm정도를 태워 수분을 제거하는방법

    일광직사법 -목재에 30시간 이상 햇빛을 쐬는 방법

    방부제법 -방부제를 칠하거나 뿌리거나 가압주입시키는 방법

    피복법 -목재를 다른 재료로 피복하는 방법

    이렇게 알고있는데요

    한솔 책으로 보니 다르게 나와있어서요서요

    방부처리와 방부제 처리는 다른 뜻인지 알고싶어서 글 올려요

  • 한규대 |(2020.10.10 00:14)

    답변입니다:

    1)어떤책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구요,저는 출제하시는 분들의 건축시공학책과 재료책,적산,공정,품질관리에 관련된책을 다 보고있는데요,,,(교재 30여권과 관련 학회자료 참조함)또한 관련강의를 20년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쪽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의 시공학책이나 재료책에서 목재의 방부법으로 일광직사,방부제법,피복법이라고 되어있는 사례는 본적이 없습니다.

    2)방부처리와 방부제 처리는 다른뜻이 아니라 같은 뜻이구요,,,/방부제를 상압에서 주입하는 방법과 가압 주입법,생리적 주입법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이 방법을 통상 /방부제 주입법/이라고 지칭하구요, 이것을 방부제법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또한 방부제에 오랜시간 담가놓는 방법을 침지법이라고 하구요,방부제를 바르거나 유성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을 도포법이라고 합니다.*그냥 /방부재를 칠하는 방법/으로 표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에 써놓으신 피복법은 방부법이 아니라 목재의 방화법에 해당이 됩니다.참고하세요...*또한 실기시험의 답은 출제를 많이하는 책에서 많은 분들이 일반적이고,객관적으로 지칭하는 방법이나 공법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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