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어떤책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구요,저는 출제하시는 분들의 건축시공학책과 재료책,적산,공정,품질관리에 관련된책을 다 보고있는데요,,,(교재 30여권과 관련 학회자료 참조함)또한 관련강의를 20년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쪽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의 시공학책이나 재료책에서 목재의 방부법으로 일광직사,방부제법,피복법이라고 되어있는 사례는 본적이 없습니다.
2)방부처리와 방부제 처리는 다른뜻이 아니라 같은 뜻이구요,,,/방부제를 상압에서 주입하는 방법과 가압 주입법,생리적 주입법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이 방법을 통상 /방부제 주입법/이라고 지칭하구요, 이것을 방부제법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또한 방부제에 오랜시간 담가놓는 방법을 침지법이라고 하구요,방부제를 바르거나 유성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을 도포법이라고 합니다.*그냥 /방부재를 칠하는 방법/으로 표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에 써놓으신 피복법은 방부법이 아니라 목재의 방화법에 해당이 됩니다.참고하세요...*또한 실기시험의 답은 출제를 많이하는 책에서 많은 분들이 일반적이고,객관적으로 지칭하는 방법이나 공법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