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의 제한)
다음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1.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제외)의 건축물
1)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 용도바닥면적합계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공장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에서 6m 이내 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인 건축물
3. 3층 이상 건축물
4. 높이 9m 이상 건축물
5.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