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주택과 아파트의 거실 및 침실의 최소 반자높이는 2.1m 이상입니다.
다만,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반자높이 2.2m 이상, 층높이(층고)는 2.4m 이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택 및 아파트의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에 관해서 묻는 문제는 주택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자높이 2.2m 이상 층고 2.4m 이상으로 기억하시고 기타 나머지 문제에서는 최소 반자높이 2.1m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