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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지면적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이*정 등록일 2020.11.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P264 1번의 보기2. 사도의 부분이 대지면적 산입에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시행령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일 때 대지면적 산입제외인 것으로 나와있는데(해설과 개념정리부분이 다르더라구요_해설은 예정도로라고 나오지만 개념정리부분에서는 기준폭확보를 위한 건축선 지정의 경우, 가각전제적용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사도가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된다는 근거법령이 궁금합니다.

  • 조영호 |(2020.11.03 15:35)

    안녕하세요?

    이현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경우는

     예정도로의 부분, 도로모퉁이에서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부분, 가각정리 되는 부분, 사도부분 등이 있습니다.

    사도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등은 건축법상 도로로 보기 때문에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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