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실내마감도는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 1호의 4서식)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에 해당하는 경우에 첨부서류및 허가권자 확인사항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이경우에 는 실내마감도는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위에서 언급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및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허가사항이 아닌 다른 경우의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실내마감도는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