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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극장건축 계획에서 관객석 가시거리 중 B구역에 "소규모"국악, '소규모'발레, 소규모 오케스트라가 가능한가요?
알반적인 국악 신극 실내악이 b구역이고,
오케스트라 발레 등은 c구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규모 오케스트라, 소규모 발레도 B구역이 되는 건가요?
추가로 전시실에 대한 전시광원 위치는
벽면이 천창, 책상위-측창, 독립물체-고측창방식이 맞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공연의 규모가 작다면 오케스트라나 발레도 B구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시광원의 위치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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