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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9번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이상인 것<--------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1.
건축물의 1층은 내화구조 안 해도 되고
2층만 내화구조로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56조 5항에는
3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다가구는 제외한다.)라고 나왔는데
다중,다가구가 화재에 더 위험에 노출되었을텐데. 왜 제외하는지 모르겠고요
시행령 56조 4호에는 2층 내화구조로 하라고 나왔고
시행령 56조 5호에는 3층이상이라도 단독주택(다중,다가구)는 제외한다라고 나왔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2.
다중주택은 330m^2이하인데
400m^2이상인 것은 내화구조로 해야한다니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