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법규 질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재 등록일 2020.12.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237p

    문제9번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이상인 것<--------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1.

    건축물의 1층은 내화구조 안 해도 되고

    2층만 내화구조로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56조 5항에는

    3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다가구는 제외한다.)라고 나왔는데

    다중,다가구가 화재에 더 위험에 노출되었을텐데. 왜 제외하는지 모르겠고요

     

    시행령 56조 4호에는 2층 내화구조로 하라고 나왔고

    시행령 56조 5호에는 3층이상이라도 단독주택(다중,다가구)는 제외한다라고 나왔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2.

    다중주택은 330m^2이하인데

    400m^2이상인 것은 내화구조로 해야한다니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20.12.14 21:41)

    안녕하세요?

    김광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이상인 것은 1,2층 모두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2.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30제곱미터이하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의 면적을 합쳐서 400제곱미터이상이고 2층인 경우에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한다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즉 3층보다더 강화된 법을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