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한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의 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2번만해당됩니다.
1. 벽을해체하여 수선또는 변경하는것 - 내력벽의 벽면적30제곱미처이상 수선. 변경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3.지붕틀을 2개이상 수선. 변경하는것 - 지붕틀을 3개이상 수선. 변경하는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4.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안에서 외부형태 (담장을 포함) 를 변경하는것 _ 미관지구는 법의 개정으로 건축법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 방화벽 30제곱미터의 면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은 방화벽수선은 규모와 관계 없이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