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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장*규 등록일 2021.01.10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물에 가스,급수,배수,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건축물 중에
    - 목욕장, 실내수영장, 실내물놀이형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 인가요, 1,000㎡ 이상 인가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1.01.12 02:53)

    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목욕장, 실내수영장, 실내물놀이형 시설은 용도바닥면적합게 500제곱미터이상일때,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 등의 협력대상건축물입니다.

    2021년도 교재 296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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