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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가스,급수,배수,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건축물 중에 - 목욕장, 실내수영장, 실내물놀이형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 인가요, 1,000㎡ 이상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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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2021.01.12 02:53)
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목욕장, 실내수영장, 실내물놀이형 시설은 용도바닥면적합게 500제곱미터이상일때,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 등의 협력대상건축물입니다.
2021년도 교재 296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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