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내용을 잘 보시면 지하층이 아닌것은? 이므로
지하층은 당해층 바닥면으로 부터 흙에접한 건축물의 총 벽면적을 당해 벽길이의 합으로 나눈 가중평균에 의한 가상지표면 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인정합니다.
2번, 3번, 4번의 경우는 1/2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하층 입니다.)
하지만 1번의 경우 4m의 1/2인 2m에 미치치못하는 1.8m이기 때문에 지하층에 해당되지 않는 지상층 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