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31 2필지이상을 하나의 대지로보는경우 중
1) 2번에 4번예에 '소유권이 다른경우'는 다른 3개의 예와 다른것으로서, 대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같이 그림들이 섞여있어서.. 소유권이 다른 두필지도 대지로 볼 수 있는 예처럼 보입니다.
2) 그리고 2필지가 모두 A의 소유이나 2중 하나의 필지에 소유권외 타인의 전세권 지상권 등의 소유권외 물권이 붙어있으면 동의가 없다면 그 또한 대지로 보지 않는 것인가요?
3) 여기나온 대지의 예외적 인정범위는 지목에 상관 없이 해당된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