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안녕하세요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 프리패스반(1년) > 조영호
글쓴이 송*혁 등록일 2021.01.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p131 2필지이상을 하나의 대지로보는경우 중

    1) 2번에 4번예에 '소유권이 다른경우'는 다른 3개의 예와 다른것으로서, 대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같이 그림들이 섞여있어서.. 소유권이 다른 두필지도 대지로 볼 수 있는 예처럼 보입니다.

     2) 그리고 2필지가 모두 A의 소유이나 2중 하나의 필지에 소유권외 타인의 전세권 지상권 등의 소유권외 물권이 붙어있으면 동의가 없다면 그 또한 대지로 보지 않는 것인가요?

    3) 여기나온 대지의 예외적 인정범위는 지목에 상관 없이 해당된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1.01.14 00:51)

    안녕하세요?

    송준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의 내용 중 예1)~예4) 그림에 대한 설명은 왼쪽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4) 의 경우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 처럼  토지의 소유자 가 서로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다른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A,B는 별개의 대지로 봅니다.)

    2. 대지는 필지에만 적용됩니다.

    3. 대지의 예외적 인정범위는 필지(하나의 지번이 붙어있는 토지의 등록단위) 에 적용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