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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에 단 높이가 23cm라고 되어 있는데 단 너비가 23cm 아닌가요?
단높이와 단 너비가 바뀐 것인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단독주택에서 계단의 단높이를 낮게하고 단너비를 넓게하게 되면 계단의 길이가 길어지며 이로 인해서 유효면적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서는 단높이를 23cm 이하로 하여 너무 높지 않게 하고 단너비를 15cm 이상으로 하여 너무 좁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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