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전문공종별;건축+관련 토목공사는 원도급자가 수행을 하구요,/전기,설비 등의공사를 전문하도급 업자에게 수행하게하는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수행하는 형태입니다,/법규상 전기, 설비는 별도의 전기공사업법,설비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자격을갗춘 업자에게 도급을 맏기도록 되어있습니다.참고하시구요,
2)직종별,공정별 분할도급이란:직영체제에 가까운 수행방식입니다,건축주가 공사의 모든 책임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직영공사 인데요,,직영공사를 수행할때 건축주가 혼자서 건물을 다 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토.기초,콘크리트,철골,미장,방수,전기,설비등 필요할때 이러한 다양한 업자들을 조달해서 일을 시키서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종별,공종별이 되는검니다,
3)공정별 분할도급 질문내용:예)한 업자가 기초공사를 계약하고 공사의 50%를 완성하고, 기성을 50% 받아간후 더이상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론적으로는 나머지 그 기초공사에 배당된 잔여기성 50%의 금액으로 당연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 되어지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왜냐하면 다른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다시 해야하고,결정된업체는 그전 업체가 어디까지 수행했는지 조사하고, 다시 수행가능한 금액(자재,장비,인력)을 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하므로 나머지 남은 50%기성으로는 그 잔여작업수행이 어려운검니다,또한 후속업자는 선행업자가 수행한 작업의 하자책임등의 문제를 이유로 후속 잔여공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