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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시리즈 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1.01.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1층이 필로티(5.6m) 2~4층(각2.8m) 다세대이고 땅이 경사가 있는 땅입니다.

    도로 부분이 낮고 도로 반대 부분이 높은편입니다. 그럴 경우 건축물이 높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가상지표면 높이가 2.2

    옥탑이 건축면적 1/8이하이면 층고가 2.6m

    필로티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영호 |(2021.01.22 00:58)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는 두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번째의 경우는 원칙적인 높이 기준으로 지표면으로 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서 (건물이 접하는 부분의도로 가상지표면높이+필로티높이+(2~4층높이)를 더해서 건물의 높이를 산정합니다.) 이경우에는 옥탑의 경우에 거실이아니고 건축면적의 1/8이하이면 높이에서 제외됩니다.

    2번째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채광창을 적용하는경우 건물의 높이는

     건물이 접하는 부분의 도로가상지표면높이 + (2~4층높이)를 더해서 건물의 높이를 산정합니다.  이경우에는 필로티부분과 옥탑의 경우에 높이산저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시험문제에 출제된다면 반드시1,2번의 경우를 제시하여 문제를 출제해야 문제가 성립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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