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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장*규 등록일 2021.01.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서

    문화및집회시설군 범주 안에 동식물시설도 포함된 건가요 ??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1.01.28 19:16)

    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위 : 문화및 집회서설군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9위: 기타시설군 (동물및 식물관련시설)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은 기타시설군으로서 9위에 해당합니다.

    용도변경은 29개용도를 1위 -9위까지 군별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단, 29개 용도에서 (동.식물원. 수족관 기타이와유사한 것)은 5.문화및 집회시설에 해당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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