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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p 29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제 2종 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공동주택, 제1종, 유치원, 학교, 노유자시설로 알고 있는데,
선지 3번과 4번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집회시설은 원래 되는건가요? 그중에서 왜 관람장은 되고 전시장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건축물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노유자시설
6) 종교시설
조례로 가능한 건축물 : 관람장을 제외한 문화및 집회시설은 조례로 건축가능합니다.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문화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이 됩니다. 물론 문화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조례로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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