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준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교재 54페이지 가설건축물(2) 신고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비닐하우스. 천막구조의 건축물은 신고대상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면적 50제곱미터인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는 신고대상가설건축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