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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 프리패스반(1년) > 조영호
글쓴이 송*혁 등록일 2021.02.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p60 25번에 2번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연면적 100m이상부터 가설건축물이라면 100미만이면 신고도 없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가설건축물도 아니고 불법건축물도 아닌건지요? 100이상부터 해당된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되서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1.02.10 02:39)

    안녕하세요?

    송준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교재 54페이지 가설건축물(2) 신고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비닐하우스. 천막구조의 건축물은 신고대상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면적 50제곱미터인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는 신고대상가설건축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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