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1층이상인 건축물중 공동주택 은 주로 거실로 사용되기때문에 오히려 법을 더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 31층 이상인건축물과 발전소및 제철소 및 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건축물
인 경우에는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법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법규정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한사항이므로 주관적인 해석과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고, 가급적이면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