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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진행중 교수님께서 '허가권자'에 대해 설명 해주셨는데 강의 판서에서 허가권자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하셨습니다.
교재 (774p)에서는 허가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이 빠져있는데 법이 개정된건가요, 내용 누락인가요...?
안녕하세요.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입니다.
해당 부분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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