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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물론 건축주가 신청을 하지만, 제반 서류나 실무관련심의관련 서류는 설계자인 건축사가 대행을 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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