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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이론 p.76질문이여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 프리패스반(1년) > 조영호
글쓴이 최*현 등록일 2021.02.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76p 에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전용공업지역에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동호 아목, 자목, 타목 (기원만 해당) ,더목, 러목은 제외) 라고되어있는데 ( 동호 아목, 자목, 타목 (기원만 해당) ,더목, 러목은 제외) 이게 뭘 말하는건지 도통모르겠습니다ㅠㅠ 아목 자목 ..등등 이게 뭔지 알려주세여ㅠㅠㅠㅠ

  • 조영호 |(2021.02.22 00:29)

    안녕하세요?

    최재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타. 독서실 ,기원

    더.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을 말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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