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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공*준 등록일 2021.02.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교수님

     

    이 문제에서 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경우가 맞지 않나요?

    지문에는 1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 조영호 |(2021.02.23 23:35)

    안녕하세요?

    공영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 다음과 같이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2. 건축허가후 1년 이내 공사 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2 신고절차

     건축주는 건축허가후 2년이내(공장의 경우 3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착공연기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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