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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교수님
이 문제에서 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경우가 맞지 않나요?
지문에는 1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공영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 다음과 같이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2. 건축허가후 1년 이내 공사 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2 신고절차
건축주는 건축허가후 2년이내(공장의 경우 3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착공연기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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