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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p266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정 등록일 2021.02.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266p 17번 질문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은 용적률 산정시에도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3번의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는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 조영호 |(2021.02.26 01:00)

    안녕하세요?

    김수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는 연면적중 용적률 산정시 산입되는 면적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연면적중 용적률 산정시 제외될려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인경우입니다.

     법규 문제는 지문을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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