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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나와 있는 '부대입찰제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사전적 의미인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 하도급 내용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를 답안에 써도 채점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폐지된지17년되었으니 참조하세요~
작년 재출제되어...교재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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