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각권 법규 418쪽에서
Q1)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 별도 기준에서
차로(A)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 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B)의 너비는 다음 표에 의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처음 말한 2.5m 이상의 차로(A)는 주차장의 차로이고, 표에 의한다는 차로(B) 너비는 주차 단위구획과 접한 도로(차로)를 말하는게 맞나요??
Q2)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의 별도기준에서 6번 문항인
'출입구 너비 : 3m 이상 (막다른 도로에 접합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5m 이상)' 이 문항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일 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주식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8대 이하인 경우에 출입구 너비를 저렇게 해야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