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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장*규 등록일 2021.03.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바닥 및 안벽 1m까지 내수재료 질문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선 적용이 안되고

    휴게음식점에선 1,2종 적용이 되는 건가요~? (둘 다 조리장)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1.03.28 12:43)

    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휴게음식점

      1) 용도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미만 : 1종근린생활시설

      2) 용도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이상 : 2종근린 생활시설

    2. 일반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2종근린생활시설

     따라서 일반음식점은 1종근린생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종인 일반음식점은 바닥 및 안벽 1m 까지 내수재료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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