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휴게음식점
1) 용도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미만 : 1종근린생활시설
2) 용도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이상 : 2종근린 생활시설
2. 일반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2종근린생활시설
따라서 일반음식점은 1종근린생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종인 일반음식점은 바닥 및 안벽 1m 까지 내수재료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