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시공정리하면서 구조강의 듣던중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시공에서 온도조절철근이 온도변화에 의한 콘크리트의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배근하는 철근이라고 정리하였고,
구조에서 수축온도철근을 건조수축, 온도변화에 의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배근하는 철근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매우 비슷한 정의인거 같아서, 혹시 시험에 온도조절철근이나 수축온도철근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정의를 통일해서 똑같이 써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요새 황사가 너무 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