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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이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경우
1. 택지개발사업의 단지조성 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5%이상으로 한다.
2. 경형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주차구획은 노외주차장 규모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 두개가 맞는 내용인가요? 1 번 내용은 교재에서 못본거같아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이현지 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단지 조성 사업등의 경우에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노외주차장 규모 총 주차대수의 10%이상으로 한다. 가 옳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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