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질문하신 이 기준은 KS규정과 시방서규정이 상이하므로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1)KS F4009규정은 레미콘에 대한 규정이구요,,레미콘 규정에서는 1시험 LOT(단위)가 450세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즉 세부 시험규정이 450의 배수별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현장으로 매일 공급되는 시공단위가 450이하인 경우는 150세제곱미터마다 1회시험(3개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규정이 됩니다../*이것은 레미콘회사에서 생산된 콘크리트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그런데 질문하신 17번 문제에서는 KCS(건축공사 표준시방서)규정을 묻고 있는데요,,/*이 경우는 레미콘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1일1회이상, 혹은 120세제곱미터마다 1회이상으로 강화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 17번의 답은 120이구요,,16번의 답은 450이 되는 검니다..참고하시고,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