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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9p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현 등록일 2021.04.01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년교재입니다.

    다른교재를 확인하셨는지 제가 여쭤본 문항과 다른 해설을 해주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9p 43번에 4번선지 틀린것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21.04.02 00:25)

    안녕하세요?

    김준현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화구획상의 내력벽을 30제곱미터미만이 되게 수선 또는 변경시의 경우도 대수선이다.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옳은 내용입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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