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위에서 언급된 내용은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자주식 또는 건축물 식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련 내용입니다.
즉, 라항목의 경사로(진입로) 의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는 17%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곡선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의한 노외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종단구배 10%를 초과하는 도로와 관련된 내용은 노외주차장의 출구및 입구 설치기준에서 노외주차장의 입구와 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곳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