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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법규 4번째 강의인 건축물의용도 강의에서 10분 43초쯤에나오는 휴게음식점의 용도분류가 책의 내용이랑은 반대로 강의되고있어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부터 법규강의가 [new]법규와 건축법규 2개로 되어있는데 어떤것을 들어야하나요....
한솔아카데미입니다
강의내용중 휴게음식점은 300m2미만인 경우 1종근린생활시설, 300m2이상이면 2종근린생활시설로 정정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죄송합니다.
강의는 new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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