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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에서 철골조는 화재에 취약해서 내화성이 약하다 배우는데,
법규에서 철골조 계단이 무조건 내화구조로 인정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미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계단은 내화피복과 관계없이 무조건 철골구조인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됩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건축법령으로 결정한 내용이므로 지켜야할 법입니다. ) 실제 출제되는 문제는 교재 문제 16페이지 18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 회신을 하여야 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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