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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대상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윤*환 등록일 2021.04.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신고대상: 바닥면적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다만3층 이상 건축물인경우 증축,개축,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1이내인경우로 한정한다)

     

    바닥면적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증축과 개축은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두고 일부철거하고 짓기때문에 이해가되지만. 완전철거하고 종전규모로 다시 짓는 개축과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재축하려는 바닥면적합계가 연면적을 초과하는거 아닌가요? 3층짜리 건물(20+20+20)이면 멸실되고 개축재축하는 바닥면적이 60이고 연면적의 1/10이면 6인데 그럼 바닥면적합계(60)>연면적1/10(6) 이므로 연면적 1/10을 초과했으므로 허가대상이되는것아닌가요? 제가 바닥면적합계가 연면적의 기준이 헷갈리네요

  • 조영호 |(2021.04.21 01:36)

    윤태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일경우 증축 . 개축. 재축하려는 연면적의 경우 6제곱미터이면 연면적의 1/10을 초과하면 허가대상

    2. 만약 5제곱미터로 1/10이내인 경우 신고대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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