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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에서 성토부분의 높이는 대지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m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것(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그림을 보면 성토해서 쌓아올린높이가 50cm를 넘는데 책에서는 50cm를 넘지말라는데 제가 잘못이해한건가요?
2. 절토에 의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절토면 주변 지표면보다 낮아지는 경우일텐데 0.5m 이상 높아질 일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윤태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대지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0.5m이하로 성토를 합니다.
2. 대지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2m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성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m이상인 경우에는 옹벽을 설치하고 성토를 합니다.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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