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철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 제3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기재내용의 변경시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