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대 초과인 경우 특정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아니라
1-4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1.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12m 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로서 도로의 맞은편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단지 안의 공장인 경우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