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건축물의 용도 23:08에서 강의 내용은 위락시설-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건축 허용이라고 써있는데 선생님 말씀은 단독주택이랑 묶어서 건축금지라고 했는데 글 내용이 맞는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학습관리자 |(2018.01.05 11:13)
한솔아카데미 김광수강사입니다.
답변이 좀 늦었네요.
위락시설인 경우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안에서 금지되지만 공원,녹지 등으로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서는 위락시설,일반숙박시설및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의 ppt중 위락시설은 제한적건축허용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