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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69p 경관지구안에서의 시정명령 이라고 책에 나온 부분 강의하실 때
경관지구랑,미관지구 에서의 시정명령 이라고 하셨는데요
상관없는건지 그냥 헷갈려요
그리고 106p공사감리자지정부분도 책이랑 강의ppt가 달랐는데
상관없는건지 확인부탁드릴게용
감사합니다
한솔아카데미 김광수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2개는 법규의 개정부분입니다.
p396의 경관지구,미관지구에서의 에서의 시정명령의 내용은 미관지구가 삭제되었습니다.
p106의 허가권자에 의한 공사감리자 지정내용은
1.연면적661m2이하인 주거용건축물
2.연면적 495m2이하인 건축물
의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빠른시일내에 재 촬영하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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