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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이*준 등록일 2018.01.0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369p 경관지구안에서의 시정명령 이라고 책에 나온 부분 강의하실 때

    경관지구랑,미관지구 에서의 시정명령 이라고 하셨는데요 

    상관없는건지 그냥 헷갈려요

    그리고 106p공사감리자지정부분도 책이랑 강의ppt가 달랐는데 

    상관없는건지 확인부탁드릴게용

     

    감사합니다

     

     

  • 학습관리자 |(2018.01.05 17:58)

    한솔아카데미 김광수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2개는 법규의 개정부분입니다.

    p396의 경관지구,미관지구에서의 에서의 시정명령의 내용은 미관지구가 삭제되었습니다.

    p106의 허가권자에 의한 공사감리자 지정내용은

    1.연면적661m2이하인 주거용건축물

    2.연면적 495m2이하인 건축물

    의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빠른시일내에 재 촬영하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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