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규열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허가권자에 의한 공사감리자지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2. 농업,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및 그밖에 이와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해당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8조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4.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복합용도 건축물포함)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