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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감리대상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이*열 등록일 2021.07.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20 법규책 p. 101에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1. 연면적 200 이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바로위에 건축주 직접시공 (현장관리인 지정) 내용과 비교하면 200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나 초과가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 조영호 |(2021.07.21 18:26)

    안녕하세요?

    이규열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허가권자에 의한 공사감리자지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2. 농업,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및 그밖에 이와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해당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8조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4.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복합용도 건축물포함)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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