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찬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된 법의 적용시점은 2021년 8월7일 시행 합니다.
5. 공동주택 (주거용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100세대이상
6. 단독주택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 2조 제2호 또는 제 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 10동이상
나. 그 밖의 단독주택 : 30동이상
2021년 8월 7일 시행예정인 개정된 내용이고, 8월7일이전에는 교재 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