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인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중이용업 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 한 영업을 말합니다.
2.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건축법규 교재 310 환기설비 구조 및 설치)에서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의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합니다.)
관련시설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날 등 으로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관련) 관련내용입니다.
3. 다중이용건축물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교재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16층이상건축물
2.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문화및 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제외 )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여객용시설
5) 종합병원
6) 관광숙박시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