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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건축설비 중 배연설비
- 거실에 설치하는 배연설비기준에서 규모: 6층 이상의 건축물, 구분:배연창의 유효면적, 구조기준에서의 예외 규정에서 교재는 1/20으로 정의. 그러나 인강에선 1/200으로 설명. 확인 부탁 드립니다.
9장 보칙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서 미관지구/경관지구안에서의 시정명령으로 설명하셨는데
미관지구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바랍니다.
한솔아카데미 김광수 강사입니다.
7장 건축설비 배연설비 중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m2이상으로서 바닥면적1/100이상 이며 예외규정은 방화구획이 된 경우 거실바닥면적의 1/20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바닥면적은 제외 입니다.
9장 보칙에서 위반건축물 시정조치중 미관지구는 삭제되었습니다.
재촬영하여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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