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질문하신 시공계획도라는 것은 /가설공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울타리를 어느곳에 몇미터 높이로 설치하고,(관련규정에 맟추어야 함.) 비계는 어느곳에 몇층으로 설치할 것이며,경비소,안전시설,타워크레인을 어디에 몇개를 설치할 것인가 등을 계획서와 함께 도면에 표시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토공사 계획,콘크리트 타설계획등과 심지어는 콘크리트의 각종 줄눈의 설치계획도를 요구하는 감독관과 건축주도 있습니다../이것들이 제출되면 감리자와 건축주는 관련법규나 규정에 적합한지 실제로 설치가되고 운영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서 시공자가 설치한 만큼,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이유는 이러한 것들은 도면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시공현장에서 시공자가 공사수행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2)거기에 비해서 시공도라는 것은 제작도, 가공도 라고도 불리우며,철근을 어떤모양으로 몇개를 가공할지,석재를 어떠한 모양으로 몇개를 가공해서 시공할지를 그린도면으로 각종공사에서 정밀시공을 위해서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규모의 공사에서 이러한 제작도와 가공도,시공도를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서 시공자가 작성하는 검니다../물론 실제 실무에서는 예를 들면/창호납품업체가 창호상세도(시공도/제작및 시공시 필요한 칫수,요령을 명시)를 같이 작성해서 납품을 합니다..감리자나 시공담당자는 검토만 하구요,,
*즉 시공계획도는 시공자가 설치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알아서 제출하는 서류이구요,,시공도는 감리자 요구가 있을때 시공자가 납품하는 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