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일단 제가 이 질문까지만 답변을 해드리구요,,공기업의 시험문제나 기타 공무원 시험문제에 대한 답변은 더이상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기사시험,필기,실기만 답변을 해드려도 제가 너무 바빠서 다른답변은 곤란합니다,,,*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이해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 펌프카가 설치되었다면 그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부대설비지요,,당연히 타설,운반을 위한 것들은 직접적인 가설로 구분을 하구요,,/타워 크레인 시공후 사용비의 정산은 철근 운반시간,철골 운반시간,가설자재 운반등으로 나누어서 해당작업에 대한 직접 운반비용으로 정산이 됩니다,,그러므로 직접가설공사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시공업체 입장에서는요,,단 어떤 경우에는 공통가설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참고하세요,,/*질문하신 부분은 비계로 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