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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접&직접 가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시공
글쓴이 윤*기 등록일 2021.10.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솔교재를 기반으로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기업 문제에서 공통가설공사가 아닌것을 묻는데 비계랑 타워크레인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계를 선택하긴 했는데, 시험 이후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LH견적지침서나 다른 자

    료들에서 타워크레인, 트럭크레인을 공통가설공사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솔 시

    공 교재에는 양중, 운반, 타설시설이 직접가설공사 항목으로 나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 한규대 |(2021.10.07 23:20)

    답변입니다:*일단 제가 이 질문까지만 답변을 해드리구요,,공기업의 시험문제나 기타 공무원 시험문제에 대한 답변은 더이상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기사시험,필기,실기만 답변을 해드려도 제가 너무 바빠서 다른답변은 곤란합니다,,,*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이해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 펌프카가 설치되었다면 그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부대설비지요,,당연히 타설,운반을 위한 것들은 직접적인 가설로 구분을 하구요,,/타워 크레인 시공후 사용비의 정산은 철근 운반시간,철골 운반시간,가설자재 운반등으로 나누어서 해당작업에 대한 직접 운반비용으로 정산이 됩니다,,그러므로 직접가설공사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시공업체 입장에서는요,,단 어떤 경우에는 공통가설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참고하세요,,/*질문하신 부분은 비계로 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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